
😊 실업급여 신청자 (준비 중인 직장인) 정리 노트
1️⃣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사유 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2025년 변경된 내용
- 반복 수급자 감액제 도입: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및 횟수 제한
- 하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일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상승
3️⃣ 신청 절차 (4단계)
-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발급 신청: 퇴사한 회사에 요청
-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구직 신청 필수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 고용24에서 약 1시간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수료 후 14일 내 신청
실업급여신청 바로가기(고용24)
4️⃣ 급여액 및 지급 기간
- 급여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하루 64,192원 이상 보장
- 지급 기간: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예: 1년 미만→120일, 5년 이상&50세 미만→240일 등)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5️⃣ 실업인정 및 지급 절차
-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 지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현 상태 확인
- 각 회차마다 구직 실적(이력서 제출, 면접, 교육 등) 제출 필수
- 허위·형식적 활동 적발 시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중단,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하면 남은 일수만큼 급여 수령 가능
6️⃣ 유의사항
- 반복 수급자 규제: 감액, 인정 주기 단축 등 강화된 조건
- 수급기간 연장 가능: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연기 신청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중복 불가능
- 부정수급 주의: 거짓 신고 시 실업급여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있을 수 있음

📊 요약 표
항목내용
| 신청 자격 |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중, 퇴사 후 1년 내 |
| 2025년 변경 | 반복 수급자 감액, 하한액 64,192원 |
| 절차 | 이직확인서(회사)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일 하한 64,192원 |
| 지급기간 | 120~270일 (가입기간·연령 따라 결정) |
| 실업인정 | 1~4주 간격 실업인정+구직활동 제출 |
| 유의사항 | 허위 시 지급 중단/처벌, 수급자격 연장 가능, 중복지원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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