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부모급여를 모르시거나 신청을 안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정보를 한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도 작년에 출산을해서 이제 딸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요 ㅎㅎ
지원대상
별도의 소득액 기준은 없고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둔 모든 부모가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ㅎㅎ 얼마나 주는데~~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신청일자
2023.1.4.(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자 이제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숙지하셨을테니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있고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알아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이나 차액지급을 위한 계좌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들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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