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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지원자격, 혜택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에 대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체의 담당자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지원을 받는 청년들 당사자도 알아야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하네요. 여기서 잘 보셔야할 부분이 고용보험 이력입니다. 대충봐서는 조금 헷갈릴수도 있는 부분이라 체크를 잘하시구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취직후 1년을 넘기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1년을 넘겼더라도 퇴직 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취직기간은 산정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될거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도대체 얼마나 혜택이 좋길래 너도나도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나면 눈에 불을 켜고 취업자리를 알아보게 되실거 같아요 ㅎㅎ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속한 월수만큼 적립금이 적립되는데요. 2년형을 기준으로 보면 만기근속시 고용노동부에서 900만원 적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00만원적립, 근로자본인적립금 300만원을 합하면 만기적립금이 1600만원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여기서 기업담당자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기업기여금은 '회사돈으로 적립을해서 근로자에게 주는것이냐'라는 건데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절대 안하겠죠 ㅋㅋㅋㅋㅋ 기업기여금은 기업명의로 적립계좌가 개설될뿐 적립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동이체 적립을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위의 사진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거에요~ 그러면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계약취소나 중도해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계약취소

- 계약 성립 후 1개월이내 취소가능

- 근로자납입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 및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반환

 

  • 중도해지

- 계약성립 1개월 이후부터 계약 소멸시점까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

- 근로자납입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비율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여기까지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으로 2020년 개편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①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형으로 통합됩니다. 다만,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입니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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